尹 "소상공인 이자·세금 덜겠다…생활규제 1160건 개선"

입력 2024-02-08 14:37   수정 2024-02-08 14:41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생활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의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대통령 후보시절 저의 제 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감세 정책과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려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1억400만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할 수 있는 최대 한도다.

윤 대통령 또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000억원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26만명 소상공인을 상대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했을 때 판매자가 신분증 검사를 했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 중 "술 먹고 담배를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될 거 같다"며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해도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 보내서이런 불이익 처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례로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합리화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벤처 모태펀드 자금 중 1조 6000억 원을 올해 1분기 안에 출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지원"이라며 "금융소비자로서 (금융기관의) 독과점 피해를 덜 보고, 좀 유리한 입장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